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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설경구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설경구와 그의 아내인 배우 송윤아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 모 씨(36)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경구가 지난달 27일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3년 설경구의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 설경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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