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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화요비 측이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화요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달 21일 내린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9일자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음반제작투자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전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 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돼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화요비는 발매 일정 및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소속사와 화요비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소속사는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참고로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소속사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며 "화요비와 법무법인 매헌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서울동부지방검찰정은 지난달 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정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알렸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대표의 5촌 조카로, 가족 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화요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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