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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이지아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에 이용된 사진은 이지아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병원 이름이 없어 A씨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3개월 간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복근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이지아는 자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명,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이지아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는 이지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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