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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에이미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한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는 올해 초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졸피뎀이 수면제일 뿐 마약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출국명령 처분이 과잉제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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