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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기각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5일 법원의 기각 판결 후 마이데일리에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주말 중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항소를 하는 방향을 생각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출입국사무소 측의 출국명령 강제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법률 논의가 진행 되는 중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을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에이미 측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는 올해 초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측은 졸피뎀이 수면제일 뿐 마약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에이미가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출국명령 처분이 과잉제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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