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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측, "前소속사 동의시 전속·투자계약서 공개할 것" 초강수

시간2015-06-09 11:43:57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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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에 초강수를 뒀다.

9일 화요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사안의 핵심인 화요비와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와 투자계약서를 비롯해 주고 받은 메일 등을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전 소속사 측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라며 "항고를 위해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했다. 이를 공개하면 판단은 대중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전 소속사만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공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화요비는 집에 머물며 해당 사안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화요비 전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음반투자계약서 위조와 관련 "화요비가 투자 계약서 상에 날인한 것은 본인의 의도였으며 해당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화요비의 세금 문제 대해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정산은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됐을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하였으나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화요비가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화요비의 전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요비 측은 지난달 29일 항고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대표의 5촌 조카로, 가족 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화요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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