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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하늬(32)를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하늬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트위터에 성적인 내용,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협박성 내용 등 200여 차례 넘는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A씨의 글을 분석해 명예훼손 233건, 모욕 34건, 협박 23건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인인 이하늬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 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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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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