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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한국 남성모델 1호로 알려진 '모델계 대부' 도신우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김우현 판사)은 외국 출장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도신우 모델센터인터내셔널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자신의 회사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양쪽 뺨에 입을 맞추고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도신우. 사진 = 관련 뉴스 영상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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