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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박효신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박효신은 "공인의 신분으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가수 박효신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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