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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보아의 곡 '넘버원(NO.1)' 작사가 김영아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작사가 김영아가 유니버셜 뮤직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김영아는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영아는 지난 2002년 1월 보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이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했다. 이후 SM측 요청을 받고 제목을 'NO.1'으로 수정한 후 작사료로 2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아의 2집 앨범이 2002년 4월 발매됐고, 음악저작권협회는 이 노래의 작사가로 김영아를 가등록했다. SM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 측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의 작사, 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김영아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NO.1' 저작권료 1억800여만원을 받아왔다.
결국 김영아는 지난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로 판단,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NO.1'이 원래 외국곡이었는데 김영아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편곡해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을 고려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보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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