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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연예인 괴롭히는 악플러, 명예훼손·모욕죄로 전과자 된다[MD포커스]

시간2015-07-07 16:31:23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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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 연예인이 악플러를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섰다. 더 이상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이시영을 비롯해 2PM 준케이, 황찬성, JYJ 김준수, 슈퍼주니어 이특 등은 자신 혹은 다른 멤버나 가족에 대한 루머를 퍼트리거나 악성 댓글을 퍼붓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악플러들은 익명성을 보호막 삼아 심한 욕설을 일삼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다. 최근 추적 기술이 발달돼 검거 확률도 높다. 그렇다면 연예인을 명예훼손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2항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초범일 경우라도 고소인이 합의를 안해줄 경우, 전과자가 된다”고 말했다. 보통 벌금형에 받게 되는데, 벌금형이라도 전과자에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범일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심한 욕설은 형법 311조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욕이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 판단의 표시를 의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의 처벌 의사가 강하고, 합의를 원치 않으면 법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악플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과 SNS의 대중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소문이 연예인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악플러들에게 강경대응을 선언한 이시영, 김준수.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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