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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 박윤재 남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채림의 소속사 sidusHQ에 따르면 채림과 박윤재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에 대한 두 사람의 모욕에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림과 박윤재는 지난 3월 이모 씨(50·여)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2월 13일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인 채림 어머니 백모씨의 자택에서 채림과 박윤재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강동경찰서를 통해 두 사람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채림의 소속사 측은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4월에는 SBS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고소인이 녹취 파일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녹취록에서 박윤재는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 왜 쓰레기같이 남의 집에 구질구질하게 찾아와.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채림 박윤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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