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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됐다. 당초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가수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는데, 도리어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클라라와 이승규의 협박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가 안 됨' 처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란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경찰에선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클라라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고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클라라는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일광폴라리스와 민사 소송 중이며, 이규태 회장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중개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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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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