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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일광그룹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를 벗은 배우 클라라가 이번 결과에 따른 심경을 전했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15일 마이데일리에 “우리가 제출했던 증거들과 여러 정황들이 검찰 수사 결과 잘 드러나 혐의를 벗게 됐다.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송이 다 끝난 건 아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해 민사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 클라라는 ‘늦게나마 아버지와 혐의를 벗게 돼 다행이고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돼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클라라와 이승규의 협박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란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경찰에선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클라라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고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이규태 회장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중개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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