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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을 달라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31, 여)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범인 남자친구 오모(49)씨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17일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함께 기소된 오씨에게는 징역 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죄 수익 2,400만원을 취득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을 주도한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친구인 A씨의 오피스텔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와 A씨의 동영상을 찍은 뒤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 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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