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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26일에 검정 응시자 24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5년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술 검정 중,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시험 실시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 야구종목에 대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필기, 실기·구술, 연수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자격이다.
2015년의 자격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검정기관으로 대한체육회가 지정됐고 대한체육회는 야구 종목 검정 진행을 대한야구협회에 위임했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세 명이 사전에 제공된 매뉴얼대로 경기 규정과 야구 지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평가해 응시자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구술시험 탈락자 75명 중 5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명 중 29명(52%)이 사전 매뉴얼과 달리 자격과 관련 없는 특정 민간 연수기관 수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른 질문 없이 탈락이 결정됐다.
7명(13%)은 출신학교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3명(5%)은 심사위원 중 일부가 자리를 이석한 상태로 평가가 진행됐으나 평가지에는 심사위원 세 명의 평가가 모두 기입돼 탈락이 결정되는 등 구술시험 진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정황이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술시험 탈락자 71명(4명 응시 포기)을 대상으로 7월 16일 재시험을 진행해 이들 중 39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했으며 시험총괄 책임이 있는 검정기관인 대한체육회에는 기관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실제 시험을 진행한 대한야구협회는 향후 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이번 불공정 진행은 기관 평가에 반영돼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고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 자격은 체육계의 유일한 국가자격제도로 무엇보다 공정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스포츠 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의지가 단호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자격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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