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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법정제재에 대해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과 간접광고 특정제품 과도 광고효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삼시세끼' 정선편은 특정 커피 브랜드의 이미지와 로고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삼시세끼' 측은 23일 마이데일리에 "방통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시세끼' 정선편 포스터. 사진 = tvN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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