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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가면' 측 "작품 표절? 어불성설, 민·형사상 책임묻겠다"

시간2015-07-23 21:38:04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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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SBS 수목드라마 '가면'(극본 최호철 연출 부성철) 측이 작품의 표절 주장제기에 입장을 밝혔다.

23일 '가면'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가면'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박은경-김명우 작가가 제기한 '가면' 표절 주장에 대한 제작사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제작사 측은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우 작가가 구체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 비슷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명우 작가가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 등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이라며 "회당 70분 분량에 해당되는 드라마 전체의 맥락은 고려치 않고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제작사는 김명우 작가가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들은 '2회분을 보면서 둔기를 머리로 맞은 듯'하고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면'은 현재 18회까지 방송됐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고 표절을 확신했다면 2회나 6회가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해 '가면'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거라 생각된다"라며 "하지만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며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면'의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최호철 작가가 찾아보고 표절했다고 주장하는데 표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면 제작사에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사는 "그럼에도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3회분을 남겨둔 '가면'은 어떻게 될까. 제작사는 "제작사와 최호철 작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그리고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면' 포스터. 사진 = SBS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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