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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장윤정과 동생 장모씨의 소송이 끝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윤정의 동생 장모씨는 장윤정이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지난 10일 “피고 장모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 2천여 만원을 갚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했다.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간 갈등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며 장윤정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약 1년 4개월만에 긴 법적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역시 동생 장모씨의 항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번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장윤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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