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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스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리한나 임신설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 ‘웁스(Oop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웁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8,000 유로(한화 약 1,038만 7,120원)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디카프리오는 지난 6월 7일 자신과 리한나의 임신설을 보도한 웁스를 고소하며 1만 8,000유로(2,337만 1,020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리한나는 지난해 말 임신설에 휩싸였다. 리한나의 본명이 적힌 초음파 사진이 유출된 것. 이 사진은 조작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디카프리오와 리한나는 지난 2월 클럽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3월에는 동거설이 나도는 등 열애설이 불거졌다.
한편 디카프리오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새 영화 ‘더 데빌 인 더 화이트 시티’에 살인마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왼쪽), 리한나. 사진 =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3) 스틸컷, 리한나 페이스북]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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