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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법원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실질적 유사성 인정안돼"

시간2015-08-18 16:47:09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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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에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은 자신이 2003년 10월경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5년 8월 17일 결정을 통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며,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며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최종림 측이 주장한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정은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 인물의 유형 혹은 전형적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번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제작진 측은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절시비를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일부 저작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영화 '암살'이 최종림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명시적으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법원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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