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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 소유 건물의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세입자가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 부부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은 건물인도 명령에 불복, 지난 17일 항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고, 싸이와 유모 씨(싸이의 부인)에게 각각 3,315만원, 3,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그의 아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지만, 싸이는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이 가운데 법원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4월 카페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싸이와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철거 집행을 연기하고 임차인 측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가수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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