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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검찰은 또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고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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