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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K모(44)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해철 유족은 지난해 5월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24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검찰은 또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고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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