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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5일 이시영의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마이데일리에 "기존 입장과 같다. 선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포됐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퍼졌다. 결국 소속사는 이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관련 글을 역추적한 결과 출처가 신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에 결정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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