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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42)과 전 부인인 김모 씨에 대해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 김모(33) 씨 등 3명이 법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홍득관)은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씨는 서울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네티즌들은 김씨가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해 셋째 아이을 낳았다는 루머를 만들어 퍼뜨린 혐의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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