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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료 당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의사는 김우주에 대해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 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김우주. 사진 = 올드타임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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