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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손담비가 초상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담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씨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담비는 지난 2010년 A화장품회사와 1년 전속광고모델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손담비는 2013년 자신의 얼굴이 나온 광고 사진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맺은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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