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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한화 임의탈퇴 러시, 김성근 감독 견해는

시간2015-09-30 08:14:18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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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대전 김진성 기자] 임의탈퇴 러시다.

한화가 29일 대전 삼성전을 앞두고 내야수 하주석과 투수 김용주를 1군에 등록했다. 대신 내야수 조정원과 외야수 채기영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이로써 한화는 올 시즌 중에만 6명(나이저 모건, 쉐인 유먼, 추승우, 정민혁, 마일영, 임경완)을 웨이버 공시, 4명(조정원, 채기영, 황재규, 윤기호)을 임의탈퇴로 처리했다.

시즌 중 웨이버 공시와 임의탈퇴는 간혹 나온다. 흔히 기량미달 혹은 부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외국인선수의 경우 웨이버 혹은 임의탈퇴로 묶는다. 임의탈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화처럼 10명을 웨이버 혹은 임의탈퇴로 내보낸 건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는 현상. 특히 시즌 막판 임의탈퇴를 두고 말이 많다.

▲65명 정원 꽉 채운 한화

구단이 한 시즌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65명. 보통 65명에서 2~3명 정도 비워둔다. 갑작스러운 변화(외국인선수 방출, 트레이드, 각종 사고)에 대비, 융통성 있게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화는 올 시즌 65명 정원을 꽉 채웠다.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을 많이 살펴보고 최대한 써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 외로 부상선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아쉬워했다. 실제 65명을 꽉 채웠으나 부상자 속출로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

결국, 한화는 시즌 중 트레이드와 시즌 막판 군 제대 선수 복귀를 위해 웨이버 공시와 임의탈퇴 제도를 활용, 65명 정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올 시즌의 경우 7월 24일까지 웨이버 공시를 할 수 있었다. (웨이버 공시된 선수는 타 구단이 절차를 밟아 데려갈 수 있다.)

한화는 웨이버 공시일이 마감되자 임의탈퇴 제도를 활용, 시즌 막판까지 선수단에 변화를 주면서도 65인 등록선수 정원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하주석과 김용주를 시즌 막판 몇 경기서 활용하기 위해 조정원과 채기영을 1년간 임의탈퇴로 묶는 모양새가 됐다. 애당초 65인을 꽉 채우지 않고 여유있게 선수단을 운영했다면 굳이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아도 됐다.

▲부작용

일각에선 "시즌 후 2차 드래프트를 위한 편법 아니냐"라고 지적한다. 임의탈퇴 선수는 2차 드래프트 보호선수(40인)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결국 한화는 시즌 후 하주석과 김용주를 40인 명단에 넣으면 조정원, 채기영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다. 김성근 감독은 "조정원, 채기영을 2차 드래프트서 데려갈 팀이 있겠나. 본인들이 구단의 결정에 동의했다. 2년간 군대를 다녀오면 다시 구단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임의탈퇴를 한 것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했다.

한화는 어차피 시즌 후 조정원과 채기영을 군 복무시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간의 실적이 썩 좋지 않다. 둘 다 상무 혹은 경찰청 입대는 쉽지 않을 듯하다. (임의탈퇴와는 무관하다. 이미 조정원은 2년 연속 경찰청 심사에서 탈락했다.) 일반병으로 군 복무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김 감독은 어차피 앞으로 약 2년간 제대로 야구를 하지 못할 두 사람을 1년간 임의탈퇴하는 게 그리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의탈퇴에 동의한 선수는 1년간 그 팀의 경기는 물론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당연히 연봉도 받지 못한다. (단, KBO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선 야구를 할 수 있다.) 조정원과 채기영은 내년부터 군 복무를 해도 임의탈퇴 신분이니 원칙적으로는 군 보류 수당(본인 연봉 1일치의 25%)도 받을 수 없다. 야구에 관련한 일체의 단체훈련을 받을 수도 없다. 한화는 임의탈퇴 기간이 끝난 뒤 두 사람을 군 보류 선수로 분류할 수 있다.

조정원과 채기영은 임의탈퇴를 향한 특유의 좋지 않은 선입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제도가 낳은 희생양들이다. KBO가 등록정원 65인 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김성근 감독(위), 조정원(아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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