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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영화 '연평해전'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박철주 작가는 '연평해전'이 자신이 집필한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과 그들의 동료, 연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제2연평해전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연평해전'의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박철주 작가는 앞서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에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신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사진 = NEW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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