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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 측에 제기한 표절 시비 관련 공판이 내달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를 일부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11월 12일로 확정됐다. 제13민사부가 사건을 재판을 맡았다.
앞서 설가 최종림은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암살' 상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5년 8월 17일 결정을 통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7월 22일 개봉했으며, 1269만 9175명의 관객을 끌어 모아 역대 개봉한 영화 중 흥행 7위를 기록했다.
[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 = 케이퍼필름, 쇼박스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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