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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범키(30·권기범)에 대한 검찰의 2차 항소심이 재개된다.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 8월말 공판이 진행됐어야 했지만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한 송모씨와 배모씨가 불참해 심문 및 대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2달간 연기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이날 공판엔 증인이 제대로 출석할지, 범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에 앞서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지난 4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범키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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