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대법원까지 간 걸그룹 소녀시대 상표권 소송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승소했습니다. '소녀시대'의 상표권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지난 2007년 7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며 음반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씨는 12일 뒤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붙여 의류나 완구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겠다고 역시 상표권을 신청했다. 이후 SM과 김씨는 각각 2008년 6월, 2009년 2월 상표권 등록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김씨의 상표권 등록을 알게 된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 처리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녀시대. 사진 = SM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