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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벌금 1억 1천만 원을 걸고 "함께 잘 때는 침대 위와 아래로 나눈다", "임신은 하지 않는다" 등 조항의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개그맨 윤정수, 개그우먼 김숙 커플이 첫날밤을 보냈다.
최근 진행된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高)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2') 녹화에서는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윤정수, 김숙 부부가 첫날밤을 보내며 신혼생활의 문을 열었다.
녹화 당시 윤정수의 집에 짐을 푼 김숙은 잠을 잘 시간이 되자 윤정수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침실에서 결혼 서약서 조항을 거론하며 "같은 침대는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결국 윤정수는 소파에, 김숙은 침대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 윤정수가 갑작스레 웃통을 벗어던지는 돌발상황이 발생했고, 김숙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님과 함께2'는 22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김숙(왼쪽)과 윤정수. 사진 = JT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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