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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21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K원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원장은 "영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K원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밝혔고, K원장 측 변호인은 기소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한편, 오는 27일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해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추모식 '히얼 아이 스탠드 포 유'(Here I stand for you) 및 봉안식이 진행된다.
[고(故) 신해철. 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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