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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이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K원장 변호인은 "메디케이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망자(신해철)의 천공 자료와 과거 진료 수술 이력 등을 올린 것은 유족의 동의 없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자료는 이미 유포된 자료였고, 비밀성을 포기한 내용이었다"며 "망인 유족이 악의적으로 의사의 존엄성을 훼손 시켰고, 명예 훼손에 회복에 대한 불가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한편, 오는 27일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해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추모식 '히얼 아이 스탠드 포 유'(Here I stand for you) 및 봉안식이 진행된다.
[고(故) 신해철. 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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