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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 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로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박효신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선고에 불복,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고소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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