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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지난 4년 간의 지리한 표절 공방에서 벗어난다.
22일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법원은 박진영의 곡 '썸데이'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원고인 작곡가 김신일 측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박진영과 김신일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KBS 2TV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신일은 '내 남자에게'와 '썸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가락과 화성, 리듬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측은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내 남자에게'가 앞서 지난 2004년 록밴드 데이 마이트 비 자이언츠(They Might Be Giants)가 발표한 '익스페리멘탈 필름(Experimental film)' 등과 가락과 화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반박하며 '내 남자에게' 역시 표절한 곡이 아니냐고 되려 따진 바 있다.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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