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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조성모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조성모의 2014~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봤으며 이후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낸 A사의 주장을 인정 했다.
조성모와 A사는 지난해 9월 국내공연 18회와 해외공연 계약을 맺고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출연료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16번째를 끝으로 공연을 중단했다.
한편 조성모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일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확정된다.
[가수 조성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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