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이후광 인턴기자]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10월 23일(금)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12명(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의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내 선수 3명의 제명이다. KBL은 KBL 선수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3명의 선수에게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을 적용하여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래 최초의 선수 제명이다. 약식기소된 이동건, 불구속 기소된 안재욱(이상 동부)과 기소유예된 신정섭(모비스)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그 외 KBL 선수등록 이전 대학시절에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9명의 선수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9명 중 전성현은 KBL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타 선수들 보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신고 한 점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면제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불법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KBL은 이번 징계 조치 이후 발생되는 KBL 관련자의 불법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상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KBL은 유관 단체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재욱(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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