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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3년만에 사기혐의 벗었다…대법원 상고 기각

시간2015-11-12 16:50:40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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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송대관(69)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송대관의 사기혐의 판결선고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송대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송대관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사기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원고인 양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송대관 부부에게 3억7천여만원을 건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양씨는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선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대관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아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송대관에게 무죄가, 이씨에 대해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내리면서 약 3년간의 법적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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