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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천이슬이 성형수술 '먹튀' 논란을 빚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일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이슬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라며 "A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천씨가 A씨 병원 홍보 활동에 응했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홍보모델을 조건으로 천이슬의 치아교정 등 시술을 협찬했지만 천이슬이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천이슬은 문제가 된 광고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이뤄졌다며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우 천이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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