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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45)과 고인의 어머니가 위축소술 동의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했다.
18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2시간20여분간 진행됐다. 검사 측과 K원장 측이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공판에는 고인의 어머니가 참석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사안을 지켜봤다.
공판 진행 중 K원장 측은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인의 위 상단에 잔존하는 위밴드가 있다면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할 경우 위벽봉합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며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지했고,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개된 수술 동의서에서는 고 신해철의 동의 사인과 K원장이 그렸다고 주장하는 위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판사는 "이 필체가 망자(고 신해철)의 것이 맞냐"고 물었다. 공판을 지켜보고 있던 고인의 모친은 "제 아들의 필체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옆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그려 넣은 것이라고 했다"라며 위벽봉합(위축소술)은 사전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수술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공지 및 동의 여부는 K원장의 유책과 관련해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사안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에 고인의 아내인 윤원희 씨를 3차 공판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당초, 윤씨와 고인의 매니저가 함께 증인석에 설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심층적인 심문을 위해 윤씨만 먼저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3차 공판은 내달 16일 속행된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고(故)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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