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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에이미는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될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 남게 될까?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이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강제 출국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강제출국을 명령할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에이미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해 달라. 나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최소 10년 아니면 영영 가족들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출국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에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이 위중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입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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