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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은 에이미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이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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