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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힌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1일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1월 19일 에네스 카야와 B기자가 낸 기사에 제 개인적인 사진과 허위사실들을 실어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 12월 1일 오늘 에네스 카야와 B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형사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니지먼트 해냄 측은 지난달 13일 에네스 카야와의 전속계약 사실을 발표하며 그의 활동재개 계획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에네스 카야 측은 사생활 논란 당시 문제가 된 총각행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A씨는 블로그를 통해 "나는 에네스 카야를 총각행세로 고소하지 않았다"며 "에네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던 무혐의를 받든 총각행세 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고 반박을 내놨다. 또 "에네스 카야는 피해자들이나 대중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기에 이 모든 절차들을 다 건너뛰고 다시 한국 TV에 나오겠다고 하냐"며 복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에네스 카야는 다시 지난달 19일 B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주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가 자신에게 보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다.
[에네스 카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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