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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은 과연 고지 의무를 다했을까.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에 침착하고 똑똑하게 답하며 심문에 임했다. 검사 측 역시 윤씨에게 핵심사안에 대해 물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2수술 전 동의서에서 위벽봉합(위축소술)에 대해 사전 공지가 있었나 1K원장은 윤씨와 고인에게 X레이를 보여줬냐 3수술 후 처치 미흡은 누구의 책임인가 로 모아졌다.
▲K원장, 수술 전 위벽봉합(위축소술)에 대한 사전 공지 했나
K원장은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인의 위 상단에 잔존하는 위밴드가 있다면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할 경우 위벽봉합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며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서 K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지했고,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망인(고 신해철)이 세상을 떠나고 해당 동의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볼 수 없었다. 송파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비로소 볼 수 있었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처음 보게 된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만일 수술 전 공지가 있었다면 망인이 수술 후 깨어난 뒤에 그렇게(왜 위벽을 봉합했냐고)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원장은 고인과 윤씨에게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위험성 설명했나
수술 후 고인의 상태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됐는지도 중요한 핵심이었다. K원장 측은 "수술 후 복부에 안 좋은 가스가 발견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설명했다"고 주장했고, 윤씨는 "해당 엑스레이를 보지 못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됐다면 무리해서 퇴원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술이 잘 됐다고만 알고 있었고, 열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연락을 하란 얘기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수술 후 처치 미흡은 누구의 책임인가
수술 후 미흡한 처치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호한 사안이다. 윤씨는 "수술 후 퇴원한 신해철이 열이 있어 병원에 연락을 했다. 열을 재 보니 38.7도 였고,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에 말을 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수술 후 어느 정도의 발열은 있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판사는 K원장에게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고, K원장은 "당시엔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 다음날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기 전 보고를 받았다"며 "아마 간호사 임의로 결정해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판사는 윤씨에게 "K원장이 열이 날 경우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정확하게 말했냐"고 물었고, 윤씨는 "정확한 공지는 없었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K원장은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4차 공판은 20일 속행된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10시 윤씨를 비롯한 드러머 남궁연, 고 전예강 양,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료분정조정중재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독소 조항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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