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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출산한 아이의 친자확인 검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는 2015. 12. 18. 유전자검사 결과 김현중 씨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는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렸다.
이어 "의뢰인은 김현중과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하였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며 "김현중은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하였을 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현중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불필요한 기자회견,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자신의 친자의 어머니인 의뢰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본 유전자검사 관련하여서도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A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요구했다.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현중과 여자친구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친자 확인을 먼저 요청한 것도 김현중이었고 김현중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번 친자 확인 결과와는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 건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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