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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이번 달 내로 출국명령을 이행할 전망이다.
지난달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에이미는 상고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런 에이미에게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금년 내 출국을 명령했다.
에이미는 최근 자신의 개인 SNS 인사말에 "모두 안녕히…"라는 글을 남겼다. 또 인스타그램에도 과거 추억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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