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주하 MBN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와 그의 내연녀 A씨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과 관련해 "A씨와 강씨가 함께 4천만 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A씨가 김주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한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주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